자동차세 조회와 납부 방법, 3% 가산금 붙고 후회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성인 기준으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한 신분증, 기존 여권입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가져가고, 만료됐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전·후, 사진이나 성명 등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훼손 또는 정보 정정 사유라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여권 접수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중 사진은 가장 자주 반려되는 항목입니다. 사진 필터·AI 보정·합성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 사진도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규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모자나 머리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고, 얼굴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일 정도로 보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할 때는 사진 파일의 권장 규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 안내 기준으로 413×531픽셀을 권장하며, 인화 기준 머리 길이는 3.2~3.6cm 범위가 적절합니다.
18세 이상이 새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집니다. 면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여행 빈도와 비자 부착량을 고려해 선택하면 됩니다.
| 구분 | 유효기간·면수 | 국내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58면 | 52,000원 |
| 복수여권 | 10년·26면 | 49,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부여받는 재발급은 국내 기준 27,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와 신청 화면에서 접수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일반 여권의 실제 여권 재발급 처리 기간은 접수기관, 접수 시각, 공휴일, 제작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가 전국 공통의 일반 발급일수를 일률적으로 고정해 안내하지 않으므로, 항공권 날짜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접수할 시·군·구 여권 창구에 수령 가능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한 출국 사유가 있다면 별도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긴급사유 등을 증명해 인정받는 경우에는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일 14시 이전에 접수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개별 우편배송은 카드로 5,500원을 내며 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걸립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걸릴 수 있고,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일반 재발급은 국내에서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신청,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분실·훼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을 갖췄더라도 수령기관은 신청 완료 후 바꾸기 어렵습니다. 출국일이 임박했다면 신청 전 여권 접수기관의 업무시간과 처리 상황을 전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지만, 접수 전 관할 창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와 함께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여행 직전이라면 일반 처리 기간만 기대하지 말고, 출국 목적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와 여권 접수기관의 긴급발급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