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와 납부 방법, 3% 가산금 붙고 후회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지나고 나면 ‘조금 빨랐는데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승용차 기준으로 20km/h를 넘는 순간 과태료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뛰고, 60km/h 초과면 13만원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왜 금액이 달라지는지까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나만 기준을 몰라 더 크게 낼까 봐 마음 급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20km/h를 넘기는 순간, 승용차 과태료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바뀝니다.
고지서에서는 금액보다 제한속도와 측정속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승용차 무인단속 과태료는 20km/h 이하 초과 4만원, 20km/h 초과~40km/h 이하 7만원, 40km/h 초과~60km/h 이하 10만원, 60km/h 초과 13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과’는 제한속도를 넘긴 구간을 뜻합니다.

·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70km/h까지: 20km/h 이하 초과 구간
· 71km/h부터 90km/h까지: 20km/h 초과~40km/h 이하 구간
· 111km/h 이상: 60km/h 초과 구간
특히 70km/h와 71km/h는 숫자 하나 차이인데 금액은 3만원 차이입니다. 이 대목이 제일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단속 장비의 측정값, 제한속도 표지, 실제 고지서의 위반속도를 함께 봐야 하니 기억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반장소와 제한속도, 측정속도부터 읽어 보세요. 금액만 보고 바로 내면 왜 4만원이 아닌 7만원인지 끝내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헷갈리는 건 이 다음입니다.
카메라에 찍혀 차주에게 나오는 것은 과태료이고,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과 벌점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냥 같은 것으로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무인단속 고지서는 차량 명의자에게 옵니다. 반면 현장 단속은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가족 차를 빌려 운전했거나 법인차를 운전했다면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저라면 단순히 ‘얼마 냈나’보다 고지서의 처분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벌점은 면허에 남는 문제라 3만원, 4만원 차이보다 오래 갑니다. 이파인에서 최근단속내역을 열어 날짜와 장소를 다시 대조하면, 막연한 불안은 꽤 줄어들 것 같아요.

· 무인단속 사진 고지: 차주 기준 과태료
· 현장 적발: 실제 운전자 기준 범칙금 가능
·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처리 갈림길
여기서 다들 한 번은 헤맵니다. 특히 아이 학교 앞이었다면 일반도로 금액표만 보면 더 틀리기 쉽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이 일반도로보다 무겁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도 7만원부터 시작하고, 60km/h 초과는 16만원입니다.
· 20km/h 이하 초과: 7만원
· 20km/h 초과~40km/h 이하: 10만원
· 40km/h 초과~60km/h 이하: 13만원

· 60km/h 초과: 16만원
밤에는 무조건 일반도로와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호구역 표지와 고지서에 적힌 위반 시각, 적용 법조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집이라면 이 구간에서만큼은 몇 분 아끼려는 마음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할 것
· 20km/h 초과부터 승용차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 카메라 과태료와 현장 범칙금은 처리 대상이 다릅니다.
· 보호구역 고지서는 위반 시각까지 보고 판단하세요.
고지서가 왔다면 오늘은 봉투를 미루지 말고 제한속도와 측정속도 두 줄부터 읽어 보세요. 숫자를 정확히 아는 쪽이 괜한 억울함도 덜 남깁니다.
속도위반 고지서에서 가장 먼저 보는 숫자는 제한속도인가요, 측정속도인가요? 댓글로 생각 남겨 주시면 다음 글에 같이 다뤄 볼게요.
참고: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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